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열리기 때문이다. 야권에
‘오세훈 판결’에 국힘 개혁그룹 패닉…“차기 대선 구상 다 흔들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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