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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전세사기 가족, 2년만에 ‘법의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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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7면
계약서 140여건 위조… 30억 피해
“공소장 못 봐” 첫 공판 ‘묵묵부답’
오산시를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1일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6.6.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오산시를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2025년 12월26일자 1면 보도)로 기소된 임모(47)씨 일가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지 2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부장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사기·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그의 아내, 누나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건물 소유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물 소유자 6명의 명의를 도용해 임대차계약서 140여건을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계약서를 위조·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피고인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해 오늘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면서, 공소사실 요지만 읽고 종료됐다.
법정에는 임씨 일가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건물주 등 5명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오산시 내 오피스텔 2개 동의 관리를 임씨 측에 맡겼던 건물주 A씨는 “2014년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임씨로부터 신축 건물 2개 동을 매입한 뒤 관리와 임대차계약 업무를 맡겼다”며 “10여년 동안 나에겐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내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월세가 정상적으로 입금돼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1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미반환 보증금 규모만 7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A씨 소유 건물에 살고 있는 B씨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5년째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나갈 수도 없다”며 “이제는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판이 끝난 뒤 임씨에게 전세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인정 여부를 수차례 물었으나, 임씨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목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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