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판사 출신 형사법학자 이상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법원측 실무자로 참여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로 나아간 노무현의 개혁은 사법의 중심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긴 진일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은 노무현 개혁과 역행했다. 이 교수는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
검찰 개혁의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판사 출신 형사법학자 이상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법원측 실무자로 참여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로 나아간 노무현의 개혁은 사법의 중심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긴 진일보였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판사 출신 형사법학자 이상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법원측 실무자로 참여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로 나아간 노무현의 개혁은 사법의 중심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긴 진일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은 노무현 개혁과 역행했다. 이 교수는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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