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해 수수료 없이 가능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영세사업자와 근로·기타소득자 등 111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1409억 원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은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못 받은 납세자들에게 환급 기회를 알려준다.
①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와 ②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③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 안내 대상이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걸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11일부터 수수료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환급금이 들어온다. 4월 1일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된다.
환급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며,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20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연 2회(3월·9월)로 늘렸다.
지난해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티몬 피해업체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등 지원을 통해 136만 명의 납세자에게 소득세 총 1395억 원을 환급했다.
국세청을 통하지 않은 부정확한 환급신청은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한 과다 환급으로 환급 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을 통해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로서 바쁜 생업 탓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세금문제를 영세납세자보다 먼저 고민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새로운 세정지원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영세사업자와 근로·기타소득자 등 111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1409억 원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은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못 받은 납세자들에게 환급 기회를 알려준다.
①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와 ②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③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 안내 대상이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걸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11일부터 수수료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환급금이 들어온다. 4월 1일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된다.
환급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며,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20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연 2회(3월·9월)로 늘렸다.
지난해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티몬 피해업체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등 지원을 통해 136만 명의 납세자에게 소득세 총 1395억 원을 환급했다.
국세청을 통하지 않은 부정확한 환급신청은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한 과다 환급으로 환급 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을 통해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로서 바쁜 생업 탓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세금문제를 영세납세자보다 먼저 고민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새로운 세정지원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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