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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풍·고려아연 나란히 ‘회계처리 기준 위반’…증선위, 감사인 지정 조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나란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영풍·고려아연 나란히 ‘회계처리 기준 위반’…증선위,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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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영풍·고려아연 나란히 ‘회계처리 기준 위반’…증선위, 감사인 지정 조치

안태호

2026-06-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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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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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나란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1차 정례회의를 열어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감사인 지정 3년 조처를 의결했다.

영풍은 지난 2021~2024년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지하수 오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상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련소 조업 중단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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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하고, 전·현직 담당 임원에게도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영풍의 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70%를 결정하고,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총 5인은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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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도 지난 2022~2024년 금융상품·투자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고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고려아연 담당임원은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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