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무허가 건축물도 접수 받아
철거 후 최소 1년 공공용도 활용
영주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 대상지 모집에 나선다.
영주시는 7일부터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잔여 물량 2동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대상은 도시지역인 동 지역 내 빈집 5동으로, 시는 신청 접수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 3동을 선정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빈집 중 한국부동산원 ‘빈집애(愛)’에 등록된 빈집이며, 무허가 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빈집은 철거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쉼터, 마을텃밭 등 주민을 위한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뒤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영주시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용역과 철거공사를 직접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유자의 철거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빈집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빈집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강성윤 건축과장은 “남은 물량도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며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철거부지를 주민 공간으로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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