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영양군, 경북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소득·생활·의료 통합망 구축

영양군이 소득과 의료, 생활서비스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

영양군, 경북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소득·생활·의료 통합망 구축

영양군청. 영양군 제공

영양군이 소득과 의료, 생활서비스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

영양군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영양형 기본사회의 핵심축은 ‘기본소득’이다.

영양군은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경북 최초로 선정돼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이에 머물지 않고 향후 풍력발전과 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발전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확보해 ‘전 군민 평생연금’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농촌 지역 특유의 정주 여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의료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운영하며 전동차와 보일러 수리, 방충망 보수 등 현장 밀착형 복지를 제공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병·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 기초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을 지원하는 ‘오지마을 건강사랑방’과 적기 치료를 돕는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혀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정주 지원 사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등 5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신규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마땅한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복지”라며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에서 나오는 혜택을 군민에게 되돌려드리는 체감형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Facebook

X

Kakao

link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