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약 571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약 571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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