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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는 시어머니...비밀번호 바꿨더니 남편 행동 '충격'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6년 됐고, 네 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제가 1순위이라고 했어요.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죠.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는 시어머니...비밀번호 바꿨더니 남편 행동 '충격'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변호사 (이하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6년 됐고, 네 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제가 1순위이라고 했어요.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의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새벽 기차를 타고 가서 사다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게는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아버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낮에 반찬을 갖다주러 오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되기만 합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오셨거든요.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신 적도 있었고, 주말에 늦잠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셔서 당황한 적도 있어요. 남편에게, “제발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 달라고 말씀드려줘.” 하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척이나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뭘 먹여라, 몇시에 재워라, 클래식 음악만 들려줘라... 하나하나 참견하셨죠.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회사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저를 탓하셨죠. 손녀가 불쌍하다고 혼잣말 하실 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시어머니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울면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한 거라고 말하네요. 결국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 이유없이 가정을 깼다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태도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주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면 깜짝 놀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양가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일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죠?

◆ 임형창 :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물론 실제로는 양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많겠지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 과 큰 갈등과 불안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그렇죠 실제로도 사연처럼 이렇게 예고 없이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상태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시어머니의 행동부터 볼게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고, 육아나 직장생활까지 계속 간섭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폭행이나 심한 욕설을 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행동이 반복됐다면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로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 모욕 등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연에서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직접 폭행하거나 심각한 욕설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방문하고 육아와 생활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간섭만큼이나 남편의 태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태도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질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 시부모의 행동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부모 편만 들면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요구한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아내분께서 여러 차례 남편에게 최소한 시어머니가 방문하기 전에 연락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남편이 이를 거절했고,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변경했는데 남편이 다시 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었다면 남편이 부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연에서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무시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결국 사연자분은 네 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가정을 깼다고 말했다는데,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임형창 : 이론적으로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부양과 동거의무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별거하게 된 모든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연에서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방문과 남편분의 방관으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사연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연자분이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혼을 준비하시더라도 자녀문제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이혼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의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연자분에게 당연히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지, 아이와 어느 부모 사이의 애착관계가 더 잘 형성되어 있는지, 부모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연에서는 아이가 아직 네 살로 어린 편이고 현재 사연자분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인기간 동안에도 사연자분이 아이의 식사, 병원진료, 어린이집 등 일상적인 양육을 주로 담당했고 친정부모님이 보조양육자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도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면접교섭은 별도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는 가급적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간섭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갈등이 반복되는 동안 남편이 계속 어머니 편만 들어서 부부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온 것만으로 사연자분이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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