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태훈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의 행방을 물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의 행방을 물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태훈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의 행방을 물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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