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여재만 계양구의원 ‘제명 부결’… 출석정지 30일

인천 계양구의회가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여재만 계양구의원 ‘제명 부결’… 출석정지 30일

윤리특위, 최고 징계에도

본회의서 수위 낮아져 유명무실 지적

계양구의회 전경. /계양구의회 제공

인천 계양구의회가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했다. 재적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출석해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이 정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넘지 못했다.

구의회는 제명안 부결 직후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이날부터 30일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 기간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윤리특위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7일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구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체 징계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음주운전과 범법행위, 성폭력·성희롱 등 비위 유형별 징계가 규정돼 있지만 ‘폭행’ 사안에 따른 징계는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자체 징계기준에 명시된 최고 수위도 출석정지에 그친다.

계양구의회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리특위에서도 자체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폭행과 관련한 사안도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30일 출석정지 결정은 계양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여재만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 의원의 자진 사퇴와 계양구의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계양평화복지연대 관계자도 “출석정지 30일은 여 의원의 폭력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향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 절차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강화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에서 장애가 있는 사무국장 이모(5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은 여 의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윤지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