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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 화장실서 “으악!”…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 촬영한 20대男에 중형 구형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여자 화장실서 “으악!”…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 촬영한 20대男에 중형 구형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징역 9년 구형…“피해자에게 죄송”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강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7차례 무단침입…통증 호소한 피해자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카메라 설치 등을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화장실에 7차례나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이 건물 입점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범행에 써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을 고의로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휴지를 쓴 직후 극심한 통증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휴지에서 검출된 물질은 처음엔 김씨가 카메라를 고정할 때 쓴 접착제로 여겨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을 거쳐 캡사이신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지난 5월 신병을 구속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김씨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경로 검색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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