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2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2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일부를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