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Claude)'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 합의에 나섰지만 법원의 최종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연합]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Claude)'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 합의에 나섰지만 법원의 최종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날 열린 심리에서 합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와 대표 원고 보상 규모 등 세부 조건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들이 앤트로픽이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활용했다며 제기한 사건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 분쟁 사례로 꼽힌다.
앞서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지난해 6월 판결에서 앤트로픽이 클로드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700만 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를 AI 훈련에 실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중앙 라이브러리(Central Library)'에 저장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판단을 위한 배심원 재판으로 넘겼다. 해당 재판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었다.
이후 앤트로픽은 지난해 9월 원고 측과 15억 달러 규모 합의에 도달했다. 회사 측은 당시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1조 달러 규모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고, 이는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부 작가들은 합의안이 모든 저작권 보유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 측 변호인단 보상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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