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달 기준 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피해자 열에 여섯이 수도권이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안정과 피해회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한 남성.
군 퇴직금은 물론 월급으로 마련한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전세사기로 잃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는 7월에만 609명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예방대책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정보 비대칭 해소 일부 도와주는거 말고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속 나올거에요.]
지역별로는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열 명 중 여섯 명 꼴로, 서울 1만1,688건에 경기 8,925건, 인천 3,816건이나 됐습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등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해 여전히 청년층 피해가 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1만256가구를 매입하며 피해자의 거주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등에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72,483건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석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사무관: 올해 5월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11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라 해서 최소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를 도입했는데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정 / 영상편집: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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