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재계 순위 34위인 HDC그룹의 아이파크영창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 상법 개정 이후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를 ‘손절’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는 비주력 계열사를 ‘꼬리 자르기’하는 경우가 잇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HDC그룹의 아이파크영창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이파크몰 용산점. 사진=최준필 기자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주주 우대 정책을 담고 있다. 즉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부실 계열사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실 계열사를 기업회생절차로 보내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기업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이번 아이파크영창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다”면서 “과거에는 당연했던 계열사 지원이 언젠가는 아주 낯설게 느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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