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 지인 B씨 등 3명에게 5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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