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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평원, 200TB 의료 데이터 표준화율 0.5%…기업엔 '방문 이용'만 허용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I 기업의 데이터 반출과 원격이용을 차단한 채 방문 이용만 허용한 결과 AI 기업이 평일 근무시간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보유한 CT·MRI 등...

심평원, 200TB 의료 데이터 표준화율 0.5%…기업엔 '방문 이용'만 허용

감사원 현판.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I 기업의 데이터 반출과 원격이용을 차단한 채 방문 이용만 허용한 결과 AI 기업이 평일 근무시간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보유한 CT·MRI 등 200TB 비정형 데이터의 표준화율이 0.5%에 불과해 AI 기업 이용 실적이 전무했고, 국립암센터도 AI 기업의 자료 제공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대비실태 Ⅱ(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인 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가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AI 기업에 제공한 공공데이터(가명정보)는 정형데이터 17건에 그쳤다. AI 개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개별 정보 주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활용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활용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CT·MRI 등 200TB 비정형 데이터를 표준화 없이 보유만 해 자료 추출 자체가 어렵고, 표준화가 완료된 데이터도 전체의 0.5% 수준에 그쳤다. 200TB는 4.5GB 규격 DVD로 약 4만5511장 분량이다.

산업계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표준화 대상을 선정한 탓에 AI 기업 이용 실적은 전무했다. 국립암센터는 암 진단·치료 과정에서 생산된 230TB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면서도 내부 직원 연구 참여 시에만 이용을 허용하고 AI 기업은 자료 제공 신청 자체를 제한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식별 위험을 이유로 정부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과 달리 반출·원격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AI 기업은 정보제공 시설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에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감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공공 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을 제외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1개가 AI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기준 안내 없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저작권위원회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AI 산출물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고 AI 기여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음악저작권협회 관리 대상 음악의 AI 활용 가능성을 AI 식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 8540곡 중 60.9%인 5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협회는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와 AI 기여 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종류·수량 부족과 데이터 제공 방식 미개선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 결과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AI 생성물 관련 업무 개선 방안 마련 시 참고하도록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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