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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층기획] 조롱받는 AI 심사, 미디어 공유지를 망치는 꼼수들... 주류광...

단주나 금주를 결심한 사람이 건강 관리를 위해 간 수치 낮추는 법, 금주 성공기 등을 검색하면, 단어의 숨은 맥락을 읽지 못하는 플랫폼 AI는 이를 주류 관련 관심자로 단순 분류해 버릴 수 있다. 일부 마케팅 주체들은...

[심층기획] 조롱받는 AI 심사, 미디어 공유지를 망치는 꼼수들... 주류광...

편집주 - 이하 기사 본문의 다양한 사례는 실제 발생한 사실과 이용자 경험을 근거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작업한 연출 장면이며,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에 관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주말 아침 8시, 거실 스마트 TV로 아이들과 평범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던 중 예고 없이 시원한 맥주가 쏟아지는 인터넷주류광고가 화면을 채운다. 당황한 부모가 황급히 리모컨을 찾지만, 이미 아이들의 시선은 화려한 영상에 머문 뒤다. 단주를 굳게 결심하고 건강 정보를 찾아보던 한 중년 남성의 스마트폰 화면에도 아침 출근길부터 어김없이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주류 광고가 뜬다.

지상파 TV라면 방송국이 발칵 뒤집힐 만한 사고지만,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매일 벌어지는 합법적 일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면에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입법부의 제도적 지체와, 이 텅 빈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19세 연령 제한'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상업 마케팅의 민낯이 자리하고 있다.

■ 20세기에 멈춘 법전… 온라인 매체는 예외라는 직무유기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상파 및 종합유선방송 등 TV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송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아동과 청소년, 가족 시청 시간대에는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문제는 이 법의 시계가 과거 레거시 미디어 시절에 멈춰 있다는 점이다. 국민 대다수가 거실의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플랫폼을 시청하는 시대가 온 지 오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매체에는 이러한 시간대 제한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미디어 소비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음에도 관련 법안 개정이 미뤄지면서, 일상 공간 한복판에 거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방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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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책에 숨은 마케팅… 얄팍한 면죄부 19금 타기팅

이 텅 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관련 업계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들은 아침 8시라는 시간적 맥락이나,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이라는 공간적 특성 등 최소한의 사회적 통념을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19세 이상 타기팅만 적용하면 24시간 언제든 광고를 송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플랫폼의 연령 제한 정책을 준수했으므로 합법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즉, 자신들은 명문화된 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니 문제가 있다면 인증 시스템을 만든 플랫폼의 탓이라는 식의 구조적 책임 전가가 발생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기계적인 심사의 맹점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삼고, 비난의 화살이 향할 때는 글로벌 빅테크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뒤로 물러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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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끊으려 검색했는데… 알고리즘의 한계를 노린 역효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치된 시스템의 맹점이 선량한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단주나 금주를 결심한 사람이 건강 관리를 위해 간 수치 낮추는 법, 금주 성공기 등을 검색하면, 단어의 숨은 맥락을 읽지 못하는 플랫폼 AI는 이를 주류 관련 관심자로 단순 분류해 버릴 수 있다.

일부 마케팅 주체들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광고 표현을 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타기팅의 수단으로 편승한다. 결국

술의 유혹을 이겨내려 발버둥 치는 사람일수록 아침부터 화려한 광고의 집중 타깃이 되는 씁쓸한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을 미루고 규제의 빈틈을 노린 상업 자본이 실리를 챙기는 사이, 그 부작용은 오롯이 개인의 의지를 꺾고 일상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의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법의 공백을 악용해 미디어라는 공유지를 오염시키는 주체들과 이를 방치하는 입법부의 나태함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점이다.

박도하 기자

퍼블릭뉴스통신 경제부 박도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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