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실명 위험”… ‘SNS 짝퉁 화장품’서 유해물질 무더기 검출, 판매 방송 일가족 검거

SNS를 통해 유통된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 일반 화장품 허용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SNS를 통해 유통된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 일반 화장품 허용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경찰청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을 전량 압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위조 화장품 가운데 34종을 검사한 결과, 11종에서 메탄올과 납, 사용이 제한된 보존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보다 최대 484배 많이 검출됐다. 검출된 메탄올 농도는 최소 73.7%에서 최대 96.9%에 달했다.

일반 화장품에 적용되는 메탄올 허용기준이 0.2%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약 368배에서 최대 484배를 초과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조 향수 제조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에탄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탄올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메탄올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노출 정도에 따라 시력 손상이나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핸드크림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검사 대상 6개 제품 중 3개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동시에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이나 호흡기 등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다.

이밖에 일부 립스틱과 바디미스트 제품에서는 납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이 압수한 위조품은 약 7300점에 달한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규모이며, 경찰은 이들이 약 28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이 피부와 입술 등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위조 화장품 구매자 중 약 33.3%는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