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 자료사진 / 충청일보 DB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신용한 충북지사의 공익제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일 오전 청주흥덕경찰서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신 예비후보를 겨냥해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여러 차례 여론조작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익제보자라는 가짜 신분을 내세워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신 지사는 명씨가 민주당 경선 기간 자신을 '가짜 공익제보자'라고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명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13차례 전화를 걸고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씨는 지난 3월 신 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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