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10명 구속·5명은 공소청 송치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등 혐의
콜센터 관리책 인터폴 적색수배
국내 자금세탁조직원이 범죄수익금 세탁용으로 매입한 금 사진. 성서경찰서 제공
수사기관 사칭 피싱 범죄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과 범죄수익 세탁을 도운 국내 자금세탁조직원 1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관리책 30대 A씨와 국내 자금세탁조직 총책 20대 B씨 등 10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6∼7월 해당 조직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로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한 뒤 총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해외 콜센터 관리책 C씨에게서 피해금 수거 및 자금세탁을 지시받고 조직원들과 피해금을 수거했다. 그런 다음 B씨 등 자금세탁조직과 연계해 금 등으로 구매·환전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에 가담해 환전 금액 20% 등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7월 피해 신고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비롯한 국내 관리책과 수거책, 환전책 등 7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5명은 중국인, 2명은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이어 자금세탁조직 총책 B씨 등 8명(모두 한국인)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중 5천4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적발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1천500만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 관리책 C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하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과 추적, 검거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의심스런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전화를 끊고 ☎1394(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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