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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사법체계 대전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이 곳 을지로 르네스퀘어 빌딩에 자리잡게 됩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사법체계 대전환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요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을지로에 신축된 한 빌딩입니다.

【스탠딩】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이 곳 을지로 르네스퀘어 빌딩에 자리잡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산 등 6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여기에 공소청과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역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기소와 공판 중심의 공소청도 신설됩니다.

신설 기관의 이름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 모두 폐지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돼 검사의 수사 권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에 근거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 영창청구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됩니다.

대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 부여됐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에 대해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공소청으로의 전건 송치라는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7대 범죄 전건 송치를 비롯한 추가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시행령 정비와 인력확충 등 후속과제도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사 관련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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