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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때 ‘AI 안경’ 쓰면 시험 무효·내년 응시 제한

올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수능 때 ‘AI 안경’ 쓰면 시험 무효·내년 응시 제한

올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누리집에 올린 수험생 유의 사항에서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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