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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갑 찬 초등생, 몇 살이냐고 묻자 “12년생이다 XXX야”[당신생각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갑 찬 초등생, 몇 살이냐고 묻자 “12년생이다 XXX야”[당신생각은]

경찰차. 게티이미지뱅크

네티즌들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야”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를 살펴 보면 지난 8일 게시된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경찰차 앞좌석의 경찰관은 뒷좌석에 앉은 A 군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묻자 A 군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한다. 당시 A 군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경찰관이 다시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묻자 A 군은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고 말한 뒤 “내가 니 어떻게든 족쳐줄게, 시XXX”라며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이어갔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A 군은 “닥쳐라, 개XX야. 내가 니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상 속 발언대로 A 군이 2012년생이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당 영상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네티즌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SNS에서 세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체포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범죄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 “참교육이 필요하다”, “저런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정치권과 아동인권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 처벌 안 받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다”며 “그런 것을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달 22일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UN에서 14세를 권고한다”며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43개 인권단체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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