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 기간 당시 송인헌 괴산군수 후보(왼쪽)와 김영희 군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트랙터를 타고 괴산 읍내를 운행하고 있다.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의 '전 군민 매월 20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선거 당시 진행된 서명운동과 문자메시지 홍보, 트랙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의혹도 함께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송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월 15만원과 괴산군 자체 민생지원금 월 5만원을 더해 전 군민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괴산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공모에서 탈락한 뒤 추가 공모에 다시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약 발표 당시 사업 선정의 불확실성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명됐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발인 A씨는 송 군수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의원으로 당선된 C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며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서명·날인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자동차 사용제한 등의 규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지지 서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과 21일쯤 괴산읍 수진리와 감물면 구월리 등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선정을 위한 서명이 진행됐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서명하면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송인헌이 당선되면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설명이 실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와 송 군수 측이 관여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A씨는 또 일부 주민들이 해당 서명을 단순한 정부 시범사업 유치 활동이 아니라 송 군수 당선 시 개인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발장에 담았다.
선거일 전날인 지난 6월 2일 발송된 단체문자와 현수막에 '농어촌기본소득+민생지원금=한 달에 20만원 지급 예정' 또는 '한 달에 20만원 지급'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사용됐다는 내용도 고발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정부 시범사업 선정이 전제된 사업인 만큼 선거 당시 선정 여부와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괴산군이 이미 1차 공모에서 탈락한 뒤 추가 공모에 참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송 군수 측이 공약 발표 당시 사업 선정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이를 선거 홍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에는 선거일 전날 제3자 소유 트랙터를 이용해 괴산읍과 연풍면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제공 경위와 선거운동에 사용된 방식,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운행·사용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에서는 공약 수립 과정과 문자·현수막 표현, 서명운동 경위,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 군 자체 민생지원금의 재원 계획과 함께 트랙터 제공 및 사용 경위 등이 사실관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은 A씨 측의 주장으로 송 군수와 C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혐의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와 증거 확인, 관계 법령에 대한 판단을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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