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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보좌관 휴대폰으로 주식투자 의혹’ 이춘석 의원, 법정행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보]‘보좌관 휴대폰으로 주식투자 의혹’ 이춘석 의원, 법정행

이춘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8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인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A 씨에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A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법정 기한 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쯤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B 씨와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이 의원에게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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