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8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인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A 씨에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A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법정 기한 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쯤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B 씨와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이 의원에게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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