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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尹 “장기독재하려 계엄? 미쳤다고 힘든 대통령 오래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7일 법정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며 장기 독재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속보]尹 “장기독재하려 계엄? 미쳤다고 힘든 대통령 오래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나라 위기라는 비상상태서 할 수 있는 건 계엄밖에 없었어”

“탄핵 기각됐다면 방해 덜 받고 국정운영 할 수 있었을 것”

김건희와의 대화도 언급…“‘대통령 직위 좀 즐겨라’ 했지만 할 일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7일 법정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며 장기 독재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변호인단 질의에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떨어졌던 지지율이 ‘4차 대국민담화’ 이후 회복됐다는 변호인 언급에는 “국민들이 제게 공감해줬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면 방해를 덜 받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계엄 선포의 실익이 있나’라고 묻자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며 “(야당이) 직업 공무원, 감사원장까지 저렇게(탄핵)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를 뭐라 보겠나.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한 게 아니고 계엄을 선포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에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 독재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살지 싶었다”라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당시 국회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 인파에 심리적 부담을 줘, 혼란을 막기 위해 발령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정치활동 금지, 영장 없는 체포·압수수색을 명시한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회로 들어오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지우지 않은 것”이라며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인데 큰 의미가 있나,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말미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 아내가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권력과 붙어 그러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며 “계엄 이후엔 ‘거대 야당이 어쩌든 대통령 직위를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근데 나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곤 (못 배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덮냐, 역사의 죄인이 어떻게 되나’라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대통령 자리까지 갔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에서 특검팀 측 최후변론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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