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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제동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제동

금융사 손실 처리 연체 채권, 추심 종료해야 법인세 감면

금융위 ‘대손 인정’ 개정안 예고

‘소멸시효 관리 규준’ 등 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달 중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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