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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기의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904억 메모 진실 밝혀지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세기의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904억 메모 진실 밝혀지나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2024년 6월) :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단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 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제'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이율공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민정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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