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충북 충주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설비 내부를 청소하던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충주시 용탄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A씨가 설비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경찰은 함께 일하던 50대 근로자 B씨가 장비를 가동한 경위를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도 의뢰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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