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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미보장 시 과태료 1천만 원” 고용주 의무 강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미보장 시 과태료 1천만 원” 고용주 의무 강조

▲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 CI    © 정지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 당일(6월 3일)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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