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25일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선거인 수 70% 이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비상임위원 일부를 상임위원으로 전환할 근거를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 두도록 하고,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은 높이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해서 업무상 무능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외부의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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