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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에 발목…울주AI교육센터 개소 연기

▲ 31일 예정됐던 울산 울주군 울주AI교육센터의 개소식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에 따라 돌연 연기됐다.울산 울주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디지털 혁신의 거점 '울주 AI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가 정식 운영을...

선거법에 발목…울주AI교육센터 개소 연기

평생교육시설 조례 미비

주민 대상 개설 무료 강좌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두달여 ‘개점휴업’ 불가피

▲ 31일 예정됐던 울산 울주군 울주AI교육센터의 개소식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에 따라 돌연 연기됐다.

울산 울주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디지털 혁신의 거점 ‘울주 AI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가 정식 운영을 앞두고 개소를 돌연 연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 강좌 개설 금지’ 규정에 발목을 잡힌 것인데, 주민들을 위한 ‘무료 교육’ 방침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교육센터 개소식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전격 연기됐다.

당초 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날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개소 시점을 조정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직선거법과 평생교육법의 해석 차이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좌 등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군은 교육센터를 당연히 평생교육시설로 간주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선관위의 시각은 달랐다.

군이 제정한 관련 조례에 교육센터의 목적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이라는 명확한 명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례상 근거가 없으니 법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선거법 예외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치밀하지 못한 행정의 대가는 뼈아프다. 군은 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선거철 강좌 개설 금지에 대비한 유료 전환 근거 등 예외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장 소액의 수강료라도 책정해 운영을 이어가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교육센터는 고가의 장비와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두 달 넘게 장비와 시설을 놀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은 개소가 연기된 6월까지 2층 체험실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콘텐츠의 디테일을 더 다듬겠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센터 개소를 강행하더라도 실질적인 강좌 개설이 불가능해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개소식을 연기했다”며 “향후 이 같은 행정적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매뉴얼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범서읍 구영리 울주중부종합복지타운 1, 2층에 들어선 교육센터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교육장과 체험장, 1인 부스 등을 갖추고 있다. 지역 주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AI 가상면접, 영어회와 등 AI 체험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글·사진=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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