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이초등학교 한 교사가 목숨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발표한 논평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 교사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18일 학부모 민원 응대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권 회복과 악성 민원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졌다.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담겼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총이 올 4월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보호 제도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응답자의 72%는 “교권 침해를 겪고도 참고 넘긴다”고 답했다. 이들은 교권 침해 가해자의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보복성 민원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감내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16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은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94%가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교육활동을 축소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두 단체는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정부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중대한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교단에 선다”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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