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상장사 임원들
미공개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현직 기업 임원들이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 등을 공유하며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임원 등 10여명의 자택·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5명 내외의 핵심 혐의자들은 30~40대로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들은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가족·동문·지인 등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동문·지인 등 총 10여명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만든 ‘정보카르텔’ 속에서 장기간 미공개 정보 공유가 이뤄진 점,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은 M&A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런 유형의 사건 조사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기관 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사·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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