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7일,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검찰의 미제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2 천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거론된 미제 사건 16 만 건 대부분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공소청이 이어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이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 검찰의 미제 사건 16 만 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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