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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주하는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남성 A 씨가 긴급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서해구 신현동의 한 빌라 5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8시 35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무 약 20㎡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당시 집에는 A 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A 씨와 함께 대피했다.
A 씨는 화재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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