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보라 기자 =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내린다. 금융위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새출발기금 최소 감면율 60%→30%…재산 심사 강화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내린다. 금융위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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