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1년 단축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1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1년 단축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1년 단축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1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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