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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