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저금리 5억원 지원 유지하되 국민평형 기준 적용…삼성D도 동일 기준
금융당국 DSR 규제 적용 결론 ㅇ못내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 대상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 주택을 수도권 및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격제한은 두지 않는다.
시중 대출 규제를 우회한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한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세부 기준을 이같이 조정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직급별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구조다. 당시 노사는 지원 금액과 대상,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회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삼성전자는 ‘국민평형’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용하는 대신 직급별 한도 체계를 폐지하고 5억원 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이번 주택 면적 제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동일한 조건의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한 뒤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수도권 및 광역시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사내 대출이 금융권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가는 구조인 만큼,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과급과 사내 대출 자금이 결합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상당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내 대출의 대출 규제 포함,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복지 영역을 DSR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단지 뒤로 보이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연합뉴스
장우진 기자(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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