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첫 도입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 된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2배가 되고, 내리면 2배로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되면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상품이 나온다.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은 이번에 처음 허용됐다. 출시되는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존의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한 사전 교육에 더해 추가로 단일 종목용 심화 사전 교육을 받고 기본 예탁금(1000만원)도 예치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해외 상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 거래에도 동일한 심화 사전 교육과 예탁금 기준이 신설된다.
그래픽=백형선·Gemini
“국내 투자자 역차별 해소”
정부는 이번에 국내 상장 우량주에 한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다. 평균 시가총액 비율이 10% 이상, 평균 거래 대금 비율이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한다. 그동안 국내에는 엄격한 분산 투자 요건 등에 따라 특정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금지돼 왔다.
반면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활발하게 거래 중이다. 미국 나스닥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고, 런던 등 유럽 증시에는 개별 종목 3배 레버리지도 상장돼 있다.
해외에는 국내 종목 2배 ETF도 있다. 지난해 5월 홍콩에 상장된 ‘CSOP 삼성전자 데일리 2x 레버리지’는 21일 현재 6개월 수익률이 약 270%에 달한다. 그런데 원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과 시차 등 불편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정부 발표는 코스피가 2.72% 올라 사상 최고치(6388.47)를 기록한 가운데 나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고 우리 자본시장 투자를 유인한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투자 과열 우려에 대해 “기존 ETF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나 해외에 상장된 지수형 등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기에 앞서 금융투자교육원(kifin.or.kr)의 사전 교육(1시간)을 받는다. 여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추가로 심화 사전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수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횡보장에선 투자금 녹는 ‘음의 복리효과’
레버리지 ETF는 ‘지렛대 효과’ 때문에 단기간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 가격 제한 폭이 30%이므로,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60%의 손실도 날 수 있다. 또 투자금 100만원이 50%의 손실로 50만원이 되고 나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야 한다.
특히 하루 단위로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지수가 등락하는 횡보장에는 투자금 손실이 크게 불어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하면 일반 상품은 100만원→80만원→96만원으로 4%의 손실이 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100만원→60만원→84만원으로 16% 손실이 난다.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은 횡보장에서 장기 투자용으로 활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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