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연 1.5%, DSR 미적용
하닉도 확대 검토…집값 영향 주목
삼성전자의 임직원 대상 사내 주택자금지원 대출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임직원은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게 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노사 단체협약에서 마련한 사내 주택대출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실행일 기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부담 이율은 연 1.5%로, 주택 매입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로,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이 따른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내 부부는 1세대·1주택당 한 건의 대출만 가능하다.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한 경우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임직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 ‘갈아타기’ 길이 열리게 됐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분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사내 주택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다자녀(3명 이상) 직원에게만 연이율 1.5%,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다만, 최근 노사 합의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이번 기준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차를 포함한 금융권 주택대출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저리 사내 주택대출제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지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1인당 수억원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면서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 운영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동탄·용인 등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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