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탐지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했으며,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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