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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상대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불법 점거' 방...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노조의 불법 점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읽힌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삼성전자, 노조 상대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불법 점거' 방...

5월 21일 총파업 돌입 앞두고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깃발.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노조의 불법 점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읽힌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구성원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내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총파업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이번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삼은 노조법 위반 가능 항목은 ▲제42조2항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금지 ▲제38조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금지 ▲제42조1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제38조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금지이다.

실제로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공정 내 웨이퍼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또 장비 정지 시 백업 및 복구 절차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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