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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에 수사 의뢰

삼성전자가 일부 직원들의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에 수사 의뢰

사내 메신저서 ‘노조 가입 여부’ 포함 명단 공유 확인

임직원 개인정보 활용 정황…형사 고소로 번져

노조 갈등 격화 속 조직문화 논란 확산

(ㅍㅍㅅㅅ 이자하 기자)삼성전자가 일부 직원들의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에는 부서명과 성명, 사번은 물론 노동조합 가입 여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선 9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적절한 활용 문제에 대해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노조 가입 여부와 같은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정보 수집 경위와 활용 목적, 유포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가입자 색출’ 발언 논란…노조 갈등 격화

이번 사안은 노조 측 발언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노조 내부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특정·구분하려는 취지의 발언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맞물려 실제 명단 공유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 의혹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조직 내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공식 공지를 통해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기업의 중립성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조직 내에서 공유·활용될 경우 법적 책임뿐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ㅍㅍㅅㅅ / PPSS ) 이자하 기자 press@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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