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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5兆 매각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 두 회사의 합산 지분이 10%를 넘게 되면서 금산분리...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5兆 매각

삼전 16조 자사주 소각에

합산 지분율 10% 넘을 듯

금산법 위반 가능성 차단

삼성생명. 연합뉴스

삼성생명(032830)

과

삼성화재(000810)

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 두 회사의 합산 지분이 10%를 넘게 되면서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할 수 있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624만 4658주(0.106%), 109만 1273주(0.018%)씩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지분 매각 규모는 18일 종가(20만 8500원) 기준으로 삼성생명 1조 3020억 원, 삼성화재 2275억 원 등 1조 5295억 원 규모다. 주식 처분은 20일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생명·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매도에 나선 것은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회사의 지분을 합산해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보유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 주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고한 대로 자사주 소각이 이뤄질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증가하고, 삼성화재 지분도 1.49%에서 1.51%로 0.02%포인트 늘어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 초과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 0.12%를 미리 팔기로 한 것이다. 이번 주식 매도로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은 9.88%로 축소될 예정이다.

삼성생명·화재는 2018년과 2025년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을 때도 금산분리 위반 가능성을 대비해 보유 지분을 선제적으로 매도한 바 있다.

이날 삼성생명은 중장기 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하고, 중장기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180% 이상 유지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공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을 미리 매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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