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삼성 합병 관련' 의혹·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대한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를 지원한 430억원 규모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밖에 수사 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모두 불투명해지자 특검팀이 삼성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뇌물죄의 링 위에 다시 마주섰다. 특검은 지난달 1차 구속 실패 이후 20여일간 절치부심한 끝에 이 부회장을 재차 호출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대가 관계 소명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합병 後 순환출자 해소 청탁 주목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는 뇌물죄 요건인 대가 관계 및 부정한 청탁 관련 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이후 현안으로 부각된 순환출자 문제 해소 과정을 정조준했다. 1차 구속영장 때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에 찬성토록 한 과정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사는 합병 이후 후속 조치 관련 특혜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삼성이 청와대를 움직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9월 합병 완료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이라는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자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1000만주(5.28%)를 매각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공정위원장 결재까지 마친 이 사안이 같은 해 12월 500만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바뀌었다.

특검은 지난 3일 공정위 압수수색에 이어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을 조사하며 특혜의 배후를 추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통해 공정위 측에 처분 주식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어떤 청탁도, 특혜도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빈틈 메웠다”…영장 재청구 무게

특검은 지난 9일 최씨를 불러 뇌물 혐의를 추궁했다. ‘관련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였다. 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특검은 그를 조사실에 앉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자체에 의미를 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측의 조사 비협조 행태는 특검에 명분이 될 수 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낸 삼성 계열사 6곳의 자금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그간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도 조사했다. 법원이 지적했던 ‘자금지원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 차원이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서도 청와대와 삼성 간의 거래를 보여주는 단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시의 빈틈을 상당부분 메웠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삼성 측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재계 1위 기업 총수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퇴짜를 맞을 경우 특검으로서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이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