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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하기관 임원-시장 임기 일치’ 조례안 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일부 산하기관의 반대에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전남 지역까지 확대해 법제화한다.

‘산하기관 임원-시장 임기 일치’ 조례안 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일부 산하기관의 반대에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전남 지역까지 확대해 법제화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장과 이사·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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